RSU는 귀속(vesting)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이를 직접 종합소득세(다음 연도 5월)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합니다. 납세조합 가입 시 원천징수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19% 단일세율 특례 적용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RSU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22% 단일세율, 250만원 기본공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연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SU는 귀속 시점 시가×환율을 근로소득으로 산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신고 방법: ① 납세조합 가입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5% 공제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적용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