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공제 소매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2.

    소매업은 ‘도매·소매업’에 포함돼 중소기업특별공제 대상이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소기업(매출액 1,500억 이하)인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10% 감면을 받으며, 중기업(매출액 3,000억 이하)인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5% 감면을 받습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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