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이 정관상 규정된 가입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가 퇴직급여를 순자산가액의 부채에 가산할 수 있나요?

    2025. 8. 12.

    추가 퇴직급여는 부채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정의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한 금액만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이며,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너스로 처리돼 손금산입·부채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는 정관상 금액(또는 법정 한도)만을 부채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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