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 시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12.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대리납부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납부 신청서(세무서 양식)
    • 매매계약서(건물분이 명시된 원본 및 사본)
    • 매도인(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예정서) 사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건물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등 매입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납부 예정 세액을 산정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서류) 위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면 세무서에 대리납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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