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공모전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원천징수했을 경우, 회사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12.
회사에서는 사내 공모전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더라도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용역(강연료·자문료 등) 관련 기타소득만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공모전 상금은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출처1】
기타소득은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며,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음【출처2】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 충분함【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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