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은 지원사업 계약서에 명시된 자산 반환·사용 규정에 따라 반환 기준이 정해집니다. 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따라 남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② 장비를 매각·양도·폐기 등으로 처분할 경우,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비교해 발생한 손익을 소득·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합니다. ③ 반환·처분 절차는 계약서에 따라 사전 신고·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