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게 받은 공연장 대관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2.

    비영리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실비 수준(실제 비용만을 회수)이고,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예술·문화행사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대관료가 실비를 초과해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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