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실비 수준(실제 비용만을 회수)이고,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예술·문화행사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대관료가 실비를 초과해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회수 시 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이며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어떤 카테고리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