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시 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대손 처리되었던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던 '대손상각비'를 다시 상계하거나 환입하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손 처리된 채권이 회수되면,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회수 시 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대손상각비를 다시 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의 간소화 또는 특정 규정에 따른 처리 방식일 수 있습니다.
참고: '대손충당금 환입'은 남아있는 대손충당금보다 당기에 새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이 작을 경우, 그 차액만큼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여 당기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