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2.
유튜브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별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유튜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부가가치세법 제39조)이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매출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과세사업이 있을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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