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2.
부가세를 기한후에 신고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전자신고(또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기한 내 신고가 전제됩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만 건당 1만원을 공제(조특법 §104의8).
- 기한후신고는 전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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