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가산세를 크게 ① 사업자등록 관련, ②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③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④ 기타(현금·부동산·영세율·신고·납부불성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위반 행위에 따라 정해진 비율(1~3%)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직동의서 없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서구입비도 소득공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