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며, 면세 사업만 영위할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등 일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도서인쇄비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