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며, 면세 사업만 영위할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등 일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배달 라이더의 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