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12.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며, 면세 사업만 영위할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등 일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모든 재화·용역
    • 면세 사업만 영위 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제출 등 일부 의무는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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