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의 지위는 상실됩니다.
그러나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가 만료된 이사(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단, 이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퇴임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거나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선임되면, 퇴임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