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6%이며, 산출세액에서 55%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급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별 원천징수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