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접대 목적의 직원 숙박비는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2025. 8. 12.

    외근 접대 목적의 직원 숙박비는 여비(숙박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는 식사·음료 등 접대 목적의 비용이며, 숙박비는 출장·근무와 관련된 숙박 비용으로 여비에 포함됩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지급)·제3조(여비의 종류 및 용도)에서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됩니다.
    • 접대비는 별도 규정(예: 제12조(여비 지급의 제한))에 따라 식사·음료·선물 등 접대 목적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외근 접대 목적이라도 숙박비는 여비(숙박비)이며, 접대비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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