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치가 간이과세 적용 못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12.

    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 제외 지역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광역시·수도권 외 시(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안산·시흥·고양·과천·군포·의왕·하남·구리·남양주·용인·평택 등)에서 특정 업종(부동산 임대·부동산 매매·전문직·광업·제조·도매·건설 등)으로 영업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불가능하고, 부동산 매매업은 업종 자체가 배제됩니다.
    • 위 지역·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예외는 개인택시·용달·도로화물·미용업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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