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이 발생하면 항상 상각부인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12.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각부인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 상각범위액(감가상각 한도) 안에서 감가상각을 진행하면 되며, 별도 상각부인액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상각부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 기준액에 포함한다(비즈넵 세나, 2025‑08‑10).
- 자본적 지출을 별도 감가상각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시행령 제68조).
- 상각부인액은 감가상각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할 때만 별도 계산한다(비즈넵 세나, 2025‑08‑1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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