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하며, 예외적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2.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이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무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문서) 제출이 허용됩니다(단, 금융보험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 의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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