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연간 150만원 미만이면, 다른 소득이 없고 연간 총소득이 1,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소득 신고(간편장부) 의무가 있으며,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연간 소득 1,500,000원 이하·다른 소득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소득세법 기준). 사업소득이 있으면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전자신고(홈택스)로 사업소득 신고 필요.
세액 산정: 순이익에 소득세(6~45% 적용)와 지방소득세(10%)를 적용해 세액 산정 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전자신고·납부.
납부 시기: 소득 발생 연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전자신고 후, 세액은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내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