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에서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때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8. 12.

    네, 임대사업(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포함)에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 전환은 해당 연도 매출이 기준 이하인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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