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8. 12.
법인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 법인세 이슈: 포인트 사용을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으로 판단해 비용 인정이 제한되고, 과태료·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 직원에게 제공된 ‘복리후생’·‘급여’로 간주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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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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