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귀속 8월 지급 건의 신고 기한은 9월 30일이 맞나요?
2025. 8. 12.
아니요, 7월 귀속 8월 지급 급여는 지급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9월 30일은 아닙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5조).
7월에 지급된 급여는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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