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사업소득은 한국에 주소·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해 얻는 소득이며, 소득세법 제119조(사업소득)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사업소득은 외국인(비거주자·거주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거주자 사업소득을 포함하지만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비거주자 사업소득은 ‘비거주자에 한정’된 반면, 외국인 사업소득은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