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감세액공제를 사업장이 2개일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2.
청년창업 감면세액공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사업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두 번째 사업장은 첫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업종이 감면 대상이면 해당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비감면 대상 사업장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청년창업 감면세액공제는 사업자 단위 적용
- 기존 사업이 있으면 두 번째 사업장은 감면 대상 아님
- 다른 업종이면 해당 사업에 한해 감면 가능
- 비감면 사업소득은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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