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간이 지급명세서에서 7월 귀속 8월 지급 건을 9월부터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2.

    7월에 귀속하고 8월에 지급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월이 8월이므로, 지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즉 8월 31일까지 일용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9월부터 신고하면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 8월에 지급된 급여는 8월 31일까지 신고·제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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