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납부’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날짜까지 신고·납부하면 정상 납부로 간주되며, 이후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