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본 원천징수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는 지급 시점에 즉시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외국법인 등입니다.
원천징수 시기와 절차는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따라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조세조약 적용 시 세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