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추가 지급된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퇴사 후 추가 지급된 급여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지급 월에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분납을 신청한 경우, 퇴사(전출) 시 분납금액 전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미확정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성과급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뒤, 지급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세액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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