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판단 시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12.
특수관계인 판단 시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친족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1)에서 규정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등)이며,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경제적 연관관계는 같은 조문(2)에서 규정한 임원·사용인, 금전·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포함합니다. 즉, 임원·사용인 등 직무 관계와 금전·재산 지원을 통한 생계 유지 관계가 해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인 중 경영지배관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인 판단 시 지배적 영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상 어떤 신고 의무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