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로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수정신고(또는 기한후 신고)는 서면·전자 방식으로 정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는 문의·설명용이며, 세액을 정정하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