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코드 14번이 근로소득세인데 실제 신고 시 14번 원천세로 신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12.
세목코드 14는 근로소득세(갑근세)를 의미합니다. 실제 신고 시 ‘14번 원천세’로 보이는 이유는 세목코드가 세목(세금 종류)을 나타내고, 원천징수 여부는 ‘납부구분’ 코드(1~5)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소득세 자체는 14번으로 동일하지만, 원천징수(원천분)로 납부할 경우 ‘납부구분’에 4(원천분) 코드를 함께 입력해 ‘14‑4‑…’ 형태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세목코드 14는 그대로 사용하고, 원천세 여부는 별도의 납부구분 코드로 구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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