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직원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2.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직원(근로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직원(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소득은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고용관계가 없을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자가 직원(근로자)를 고용하면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비즈넵 세나, 2025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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