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만원 연봉의 1인 가구 근로자가 외부 용역비로 수입을 얻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2.

    ▶ 결론

    • 연봉 8,800만원인 1인 가구 근로자라도 외부 용역비(사업소득)로 수입을 얻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거

    1.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용역비 등)도 별도 과세 대상이며, 두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사업소득 신고 – 소득세법 제78조·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와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연도 5월 1~31일) 의무가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61조에 따라 연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2025년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추가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77조).
    5. 세액·공제 –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용역비, 재료비 등)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제59조).
    6. 사업자 등록 –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 현황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수행해야 합니다.
    7. 고용계약 제한 – 근로계약서에 별도 부업 금지 조항이 있지 않은 한, 세무상 문제 없이 외부 용역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요약

    • 외부 용역비 수입은 허용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세금 납부만 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사업장 현황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적용 가능)·4대보험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 필요경비를 적절히 공제하고,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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