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사망해도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 자체 의무이므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소멸 시 대표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되며, 이때 소득세 납세 의무는 피상속인(상속인)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거나 회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