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운영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고시원을 운영하면 주로 다음 세금을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고시원이 ‘주거용(독립 욕실·취사시설 포함)’이면 면세, ‘주거용이 아니고 숙박·숙식 제공 형태’이면 과세(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2조).\n- 소득세·지방소득세: 고시원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지방소득세법).\n-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물·토지 보유 시 매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n- 취득세: 건물·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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