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누락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재판이나 재심사 없이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등을 통해 세액 감면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2025. 8. 12.
소득 누락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재판·재심사 없이 수정신고·기한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감면율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90%~10%까지 차등 적용). • 단,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수정신고를 할 때는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되며(예: 1개월 이내 90% 감면, 1~3개월 75% 등)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액을 일정 비율(예: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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