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2.

    양도자는 포괄 양도·양수 절차에서 계약서 작성부터 폐업 신고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권리·설비·매출 등 양도 대상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이 없을 경우 무효 조항을 포함합니다. (요기요 문서)
    • 임대차 계약 확인·재작성: 건물·토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기요 문서)
    •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양도인·양수인 모두 관할 구청(시청) 위생과에 방문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양수인 위생교육·보건증을 준비합니다. (요기요 문서)
    •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양도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와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Findsemusa 답변)
    • 필요 서류 준비: 양도인 신분증, 기존 영업허가증 원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양수인 신분증·임대차 계약서·위생교육·보건증 등. (요기요 문서)
    • 폐업지원금 신청: 폐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폐업 신고 시 ‘사업 양도·양수’를 사유로 기재하고, 관할 지자체에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Findsemusa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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