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1/3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비용을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2.
임대사업에서 1/3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적절한 증빙이 있다면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소득세법 제27조). (2) 대출이 사업자(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차입금이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비즈넵 답변). (3) 이자비용을 증명할 이자내역서·계약서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함(친구 명의 대출 사례).
1/3 지분만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비례 배분해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