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돼 있으면 940903(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코드를 사용해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무관청(교육청)의 허가·등록·신고가 완료돼야 면세 적용이 가능하고, 독립된 개인 강사로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