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을 회사가 담보대출금으로 변제하면, 대출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대출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되고, 변제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대표자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가수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