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남양주 별내에 경영컨설팅업을 창업하면 비과밀억제권역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2.

    남양주 별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300% 중과세가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소득세 50% 감면(5년간) 등 일반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사업자라면 ‘그 외’ 구분에 해당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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