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면,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국세청에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면 온라인(홈택스·신고·제보)이나 전화(126)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조사·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