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새로 창업할 때, 이전에 개업 후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새로운 창업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새로 음식점업을 창업하고 이전에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50% 이상 인수·매입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업종·지역·청년·수입금액(8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사업이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