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무하는 영주권자가 국내에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거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자산 등으로 판단)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거소가 없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직업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판단될 때만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