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국외에서 근무하는 영주권자가 국내에 임대사업을 하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나요?

    2025. 8. 13.

    국외에서 근무하는 영주권자가 국내에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거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자산 등으로 판단)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거소가 없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직업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판단될 때만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비거주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이 거주자로 인정되는 조건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렌트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용달면허 거래는 과세 대상인가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 차량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요?
    개인택시 사업자의 공제조합 분담금과 일반 보험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삭제 요청 승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