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과외를 하였을 경우 몇 년까지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2.

    과거에 개인과외를 하셨다면, 언제든지 미신고 교습은 신고 대상이며, 신고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원법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 현재 각 교육청은 1개월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가벼운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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