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연 48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관련해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나요?

    2025. 8. 12.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 매출을 ‘환산 매출’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 유지, 회계장부 보관 등은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 부가세 납부·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연 매출은 환산 매출로 계산해야 함 (연 환산 매출 기준)
    • 소득세 신고 및 회계장부 보관 등은 계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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