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자동 전환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2.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절차는 (1)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이 5~6월에 ‘과세전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통지서에 따라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됩니다. (3) 부가세는 연 2회(분기) 신고·납부로 전환되며, 세금계산서 발행·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별도 신고 절차는 없으며, 통지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체하고 부가세 신고를 일반과세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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