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등) 에 따라 급여·임금·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와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가족이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등)로서 영업·서비스·제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는 없고,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백만원 이하, 기타 소득 포함 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인적공제 기준(소득세법 제51조)이며, 소득 구분에 따라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