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비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이미 자산으로 잡은 경우에도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2025. 8. 13.

    이미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소프트웨어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비용이 무형자산 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사용·판매 의도·능력·경제적 효익·자원 확보·신뢰성 있는 측정)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존 자산에 추가하여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개발비)로, 그렇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당기비용)로 구분(비즈폼, 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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