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면, 이자소득이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취급돼 세무상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일반 현금·예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돼 별도 세액공제나 감면은 없으며, 회계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세무조정 시 손금·익금 산정이 간편해집니다.
현금성자산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2.35)와 동일하게 취급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이자소득)·법인세법 제31조(소득의 구분) 적용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시 별도 세액공제·감면은 없지만, 현금·예금과 동일한 과세·손금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