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세무상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MMT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면, 이자소득이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취급돼 세무상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일반 현금·예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돼 별도 세액공제나 감면은 없으며, 회계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세무조정 시 손금·익금 산정이 간편해집니다.

    • 현금성자산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2.35)와 동일하게 취급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이자소득)·법인세법 제31조(소득의 구분) 적용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시 별도 세액공제·감면은 없지만, 현금·예금과 동일한 과세·손금 처리 가능
    • 회계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해 세무조정 시 손금·익금 산정이 간편해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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